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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9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주택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전세를 주거나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약속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뇌성마비로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3,937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2010년경 일반건조물방화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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