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8노28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C이 동업 명목으로 사전 합의되지 않은 금액 7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체해 간 후 변제를 하지 않아 부득이 주변의 도움으로 작성된 사기 고소장을 제출한 것일 뿐이다.

피해금액을 변제 받고자 고소한 것이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고소장 및 고소 보충 진술에서 ‘ 피고 소인이 고소인의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금원 편취’ 하였다고

하며 피고 소인이 직접 앱 (App) 을 설치하며 인터넷 뱅킹하는 법을 알려 주겠다며 피고인에게 핸드폰과 보안기기를 달라고 하더니 일방적으로 돈을 피고 인의 계좌에서 피고 소인의 계좌로 이체했고, 돈을 이체한 직후 이를 알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당시 함께 있었던

D는 검찰에서 어디로 이체를 하라고 피고 소인이 메모를 주니 피고인이 직접 스마트 폰으로 이체를 하였고, 이체 후에 피고인이 피고 소인에게 따진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40 면), ③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체에 필요한 사항을 상의하면서 이체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이체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48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 피고 소인이 권한 없이 돈을 이체하였다’ 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 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 소인을 무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