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C이 동업 명목으로 사전 합의되지 않은 금액 7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체해 간 후 변제를 하지 않아 부득이 주변의 도움으로 작성된 사기 고소장을 제출한 것일 뿐이다.
피해금액을 변제 받고자 고소한 것이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고소장 및 고소 보충 진술에서 ‘ 피고 소인이 고소인의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금원 편취’ 하였다고
하며 피고 소인이 직접 앱 (App) 을 설치하며 인터넷 뱅킹하는 법을 알려 주겠다며 피고인에게 핸드폰과 보안기기를 달라고 하더니 일방적으로 돈을 피고 인의 계좌에서 피고 소인의 계좌로 이체했고, 돈을 이체한 직후 이를 알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당시 함께 있었던
D는 검찰에서 어디로 이체를 하라고 피고 소인이 메모를 주니 피고인이 직접 스마트 폰으로 이체를 하였고, 이체 후에 피고인이 피고 소인에게 따진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40 면), ③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체에 필요한 사항을 상의하면서 이체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이체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48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 피고 소인이 권한 없이 돈을 이체하였다’ 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 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 소인을 무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