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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8 2015가단10905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목록 제2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목록 제3 부동산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8. E와 사이에, E 소유의 별지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임대차 등) ① 이 신탁계약 이전에 위탁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 기타 임대인으로서의 책임 및 권리 등 위탁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명의를 수탁자로 갱신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수탁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외에 임차인이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차임이 있을 때에는 그 차임은 위탁자가 계속 수령하는 것으로 하며, 위탁자가 수령하는 차임은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 간의 여신거래계약 및 보증채무계약상 원리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탁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발생한 경우부터 그러하다.

③ 신탁기간 중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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