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D의 소유권취득 및 신탁계약 1) D은 2015. 8.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지분 371.14분의 363.8685를 매수하여 2015. 9.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9. 14. 추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371.14분의 7.2715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전체를 소유하게 되었다. 2) D은 2015. 9. 21. 주식회사 E(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고 같은 날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신탁계약은 부동산담보신탁으로 우선수익자는 F조합, 주채무자는 D, 수익한도금액은 6억 5,000만 원이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임대차 등) ① 이 신탁계약 이전에 위탁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 기타 임대인으로서의 책임 및 권리 등 위탁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신탁기간 중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 명의를 위탁자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제16조의 경우에 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 등 수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