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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고단29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ㅈㄱ(중고) 찍어준다”는 광고를 보고 C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은 C에게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전화번호, 인터넷사이트 D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C는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피해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의 절반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주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20. 3. 12.경 C가 인터넷사이트 D E 카페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신세계상품권 50만 원권 2장을 79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만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신세계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7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4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K, L, B,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정서

1. 각 E 어플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이동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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