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03 2019고정1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에 신세계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작성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권 20장을 1,8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신세계상품권 판매대금 1,86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8,31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