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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9 2015고단1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01』 피고인은 원룸 보증금 및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마치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6.경 인천 남구 F건물 302호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플레이스테이션4를 39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바로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플레이스테이션4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94,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도합 5,483,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424』

1. 피고인은 2015. 6. 8.경 군산시 명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사실은 PS4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이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PS4 게임기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33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6. 서울 서초구 I 소재 ‘J모텔’에서, 사실은 ‘갤럭시S4'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이 위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판 ’갤럭시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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