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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6고단7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5. 14:00 경 강화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 소유의 인천 강화군 G 임야 2,744㎡( 이하 ‘ 부동산’ 이라 함 )를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면 현재 시세보다 더 높게 처분할 수 있으니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함께 하자 ”라고 제의하고 2010. 6. 8. 14:00 경 인천시 강화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I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받아 당신이 필요로 하는 돈을 당신에게 입금시켜 주고 나머지 대출 받은 돈으로 택지 조성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수익을 부동산 시세보다 더 높은 조건( 평당 60만원 )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공동사업계약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데 필요한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제대로 개발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판과정에 현출된 쟁점과 증거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① 2010. 6. 11. 경 채권 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 자 고양시 산림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94,000,000원, ② 2010. 12. 20. 경 채권 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E, 근 저당권자 K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8,000,000원, ③ 2010. 12. 20. 경 채권 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E, 근 저당권자 L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34,000,000원, ④ 2011. 3. 8. 경 채권 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E, 근 저당권자 L로 하는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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