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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4. 18:33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상가 쪽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 상황에 유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4. 18:33경 남양주시 I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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