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편도 1차로의 직선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오후 1시 40분경으로 피고인의 전방 시야에 장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상원 경로당으로 향하는 폭이 좁은 진입로가 연결되어 있어 반대 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차량이 위 진입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인 점,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반대 차로의 중앙선에 근접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전방주시를 하였다면 중앙선에 근접하여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진술한 15∼20m보다 더 먼 거리에서 발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 진술대로 15∼20m 전방에서 중앙선에 근접하여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도로 구조 및 피해자의 운행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상원 경로당 방면의 좁은 진입로로 좌회전하려고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시속 약 40km로 콘크리트믹스 트럭을 운행하고 있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정상적으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면 충분히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자가 상대방의 규칙 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또는 ‘상대방의 규칙 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