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51367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과 B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C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륜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A은 2012. 10. 6. 14:34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남상면 강촌리에 있는 (구)강촌역 아래 편도 1차로의 강변도로 좌로 굽은 길을 강촌리 방면에서 백양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사고 직후 앞바퀴가 중앙선을 0.86m 침범한 상태로 정차)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D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의 앞부분을 원고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D과 피고 차량에 탑승하였던 E이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13. E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으로 보험금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D의 상속인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330248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6. 25. D이 자신이 진행하던 차로의 폭이 넓고 진행방향 우측에 넓은 갓길이 있음에도 뒷좌석에 동승자를 탑승시킨 상태로 중앙선에 거의 근접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5%로 제한하여 D 상속인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D의 상속인들이 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은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건 사고 지점 도로는 심하게 굽은 길로서 맞은편 진행 차량이 보이지 않는 곳이고,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의 폭은 4.8m이고 우측에는 넓은 갓길이 있었다.

D은 급커브 길을 진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