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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4가합5723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157,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6. 10. 20...

이유

... 납부금은 정산하기로 한다.

구분 계약금(10%) 착수금(30%) 중도금(40%) 잔금(20%) 청구일 계약시 착공일 골조공사 완료일 준공일 이후 30일 내 금액 30,603,765 91,811,294 122,415,058 61,207,529 건축주 직발주분 공사대금은 골조 2층 바닥 완료 시점부터 50%, 30%, 20% 순으로 정한다.

[특기시방서]

1.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원고에서 일괄처리하도록 한다

(추가비용 없음)

2. 설계변경시 추가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한다.

3. 공사도급계약은 견적서와 시방서에 준한다.

5. 건축주 직발주분에 대해서 수리 및 보증은 원고에서 보증한다.

6. 건축주가 보낸 계약금 10%는 동화SFC에서 원고로 이전한다.

[견적서] 금액 : 306,037,645 견적 포함 :

1. 각종 시설분담금(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

2. 매입세 포함

3. 설계/감리비 포함

4. 가구 및 빌트인 포함(특기시방서 참조)

5. 특기시방서에 의한 공사 포함 * 건축주 발주분 공사금액 : 213,962,355원

다. 원고가 2013. 12. 13.경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2013. 12. 31.경 원고에게, ‘중단한 공사를 10일 이내에 재개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공정률에 의한 공사진행이 되지 아니할 경우, 처음 계약과 다른 조건(추가공사비 요구 등)을 내세우며 공사재개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공사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여, 위 최고서가 2014. 1. 2.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 9.경 피고의 승인 하에 진행된 추가공사비용이 154,578,000원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재개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 19.경 이씨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씨오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2014. 2. 10. 주식회사 화강건설과(이하 ‘화강건설’이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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