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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2078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C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C는 2012. 6.경 피고와 사이에 액비저장탱크 등 가축분뇨시설 설치공사를 대금 합계 1억 9,500만 원, 착공일 ‘2012. 7. 1.’, 준공예정일 ‘2012. 9. 30.’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설치 농가 설치톤수 화순 D 400 E 200 F 200 G 400 H 400 I 400 나주 J 400 K 200 L 400 제1조 설비 설치명: 액비저장탱크 설치공사 제3조 토목ㆍ건축 납품금액 및 대금결제 제1항 토목ㆍ건축 내역 200톤: 1,100만 원(1개소 당), 400톤: 2,700만 원(1개소 당) 터파기부터 되메우기까지 공사 일체(방수 포함) 제2항 대금결제 방법 및 결제일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한 개소 완료 후 공사금액 정산 이후 피고와 C는 위 공사 중 D의 농가에 대한 공사는 공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C는 2012. 10. 17. 피고와 사이에 나주 소재 M의 농가와 N의 농가에 대한 액비저장탱크 수리보수계약(M 농가 대금 3,200,000원, N 농가 대금 600,000원)을 체결하였다.

C는 2012. 10. 10. 피고로부터 나주 소재 O의 농가에 대한 액비저장탱크설치공사를 대금 2,900만 원 계약서상 금액은 35,780,000원이고,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S이 200만 원에 별도로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에 도급받았다.

공사의 완성 및 대금 지급 등 C는 2012. 10.경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8개 농가의 액비저장탱크 설치공사, 수리보수공사, O의 농가에 대한 공사를 완성하였다.

피고는 C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P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2. 7. 31.부터 2012. 12. 7.까지 합계 147,2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11. 29. O를 통해 2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C가 공사를 하면서 사용한 자재대금 중 Q에 대한 29,676,460원, R에 대한 7,467,950원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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