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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8 2018나104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8,837,069원과 그중 20,497...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0. 4. 1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무렵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2018. 1. 24. 제1심법원에 소송위임장과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가 2018. 2. 6. 제1심판결의 정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 피고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정한 이율의 연체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무렵 원고로부터 엘지카드, 비씨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04. 10. 26. 엘지카드 이용대금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04. 11. 5. 비씨카드 이용대금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연체한 각 카드의 2009. 9. 7. 기준 이용대금 채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당시 원고가 정한 연체 이율은 연 29.9%였다.

신용카드 원금 연체이자 등 합계 엘지카드 14,137,570원 20,292,505원 34,430,075원 비씨카드 6,359,763원 8,047,231원 14,406,994원 합계 20,497,333원 28,339,736원 48,837,069원

라. 원고는 2009. 9. 9. 피고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차전1726호), 이에 따라 2009. 9. 11. 발령된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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