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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1 2013나1749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2006. 9. 7.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인 비씨카드(카드번호 : C,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비씨카드 기업회원약관을 승인하였고, B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그 무렵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2) B은 2007. 8. 28.경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는데, 연체 원금은 6,000,000원(채권 발생일은 2007년 7월)이고, 원고의 비씨카드 회원약관에 따른 약정 연체이율은 연 2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연체 원금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9.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2. 3. 22.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권리행사의 보호가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주채무자인 B을 상대로 한 최고검색을 게을리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보호가치가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의 단순 보증인이 아닌 연대보증인으로서 민법 제437조 단서에 의하여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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