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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2 2013가합24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인천 부평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와샤제조업을 하였고, 원고는 C의 동생으로 위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C은 2011. 1. 13. ‘F’라는 상호로 공기압축기 판매 및 수리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중고제품인 'AIR COMPRESSOR WLP 10HP/200L 8.5kgf/㎠'(이하 ‘이 사건 공기압축기’라 한다)를 1,0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13. 및 2011. 1. 14. E의 공장 건물 내에 이 사건 공기압축기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C이 다른 업무로 바쁘다는 이유로 설치를 미루었다.

이에 피고는 설치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연락하면 자신이 설치해 주겠다고 하였다. 라.

그런데 C은 2011. 1. 15. 피고에게 연락하지 아니한 채 전기 배선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축기를 E 공장 건물 내에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원고는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압축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부주의로 이 사건 압축기의 전기 배선을 전원스위치 입력측이 아닌 출력측에 연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압축기의 안전장치인 마그네틱 스위치에 전원이 공급되지 아니하여 마그네틱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바. 그 후 원고가 시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공기압축기에 전원을 연결하고 가동을 시작한지 3~5분경 지나 이 사건 공기압축기의 압력용기가 폭발하였고(이하 ‘이 사건 폭발사고’라 한다), 원고는 관절 내 골절을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우측 아랫다리 종아리 신경의 손상, 우측 넓적다리뼈의 다발성 골절, 우측 경골상단의 골절,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하단의 골절, 콩팥 기능상실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이하 가지번호 생략),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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