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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3 2018가합5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2. 23.부터 2020. 12. 2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7. 12. 21. 소외 D으로부터 자동차폐차 전용 압축기(이하 ‘이 사건 압축기’라 한다) 1대를 대금 9천만 원에 매수하였다.

② 원고는 정읍시에 소재한 D의 사업지에서 충북 음성군에 있는 원고의 사업지까지 이 사건 압축기의 운송을 위하여 피고 C에게 운송료 300만 원에 그 운송을 맡겼다.

③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압축기의 운송을 하도급하였다.

④ 피고 C은 이 사건 압축기의 운송을 위하여 사전에 이 사건 압축기의 중량, 높이, 넓이 등을 확인하였다.

⑤ 피고 B은 2017. 12. 23. 이 사건 압축기를 E 볼보 트럭에 싣고 운송하던 중 전북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에 있는 봉황교차로에 이르러 군산방향의 교량 밑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당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느라 교량의 높이가 낮은 2차로 방향으로 위 트럭을 운행하여 위 트럭의 짐칸에 실려 있던 이 사건 압축기가 교각에 부딪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B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 증인 F의 서면에 의한 증언,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압축기가 완파되어 더 이상 사용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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