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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1 2014나2256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폐차압축기를 수리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피고가 2011. 9. 2.경 및 2011. 9. 3.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폐차 플랙 압축기 25,400kg , 빔고철 4,110kg , 유압실린더 2개(이하 ‘이 사건 압축기’라 한다)를 가지고 간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압축기를 수리하지 않고, 피고가 새로운 폐차압축기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되 그 대금을 7,700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축기를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현재 위 압축기의 원물 반환은 불가능한 사실, 피고가 2012. 11. 26.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39981호로 기계대금 3,500만 원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전소송 도중 ‘피고가 폐차압축기 납품기일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와 이 사건 압축기의 고철가격으로 상계한다’는 항변을 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4. 12. 별지 조정조서의 내용과 같은 조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전소송에서는 이 사건 압축기 가액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를 확정하려면 감정절차를 실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소송의 조정절차에서 이 사건 압축기 부분에 대한 상계항변을 배제하고 피고가 구한 기계대금 부분으로만 한정하여 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압축기 가액 상당인 22,066,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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