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656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1. 7. 케이에스베일러 주식회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압축기(이하, ‘이 사건 압축기’라 한다)를 제작하게 한 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면서, A으로부터 압축된 고철 등을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경 A과 이 사건 압축기를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압축기를 A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A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6568호로 물품대금 청구 소를 제기하여 2016. 10. 25. 승소판결을 받았고, 확정된 위 판결에 기초하여 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은 이 법원 집행관은 2016. 12. 29. A의 사업장에 있던 이 사건 압축기를 압류집행 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압축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압축기에 대한 이 사건 압류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A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압축기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점유개정방식으로 인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압축기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압축기에 대한 처분에 관한 동의를 받은 후, 이 사건 압축기를 원고에게 양도한 후 원고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A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