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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8 2017가단69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656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1. 7. 케이에스베일러 주식회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압축기(이하, ‘이 사건 압축기’라 한다)를 제작하게 한 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면서, A으로부터 압축된 고철 등을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경 A과 이 사건 압축기를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압축기를 A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A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6568호로 물품대금 청구 소를 제기하여 2016. 10. 25. 승소판결을 받았고, 확정된 위 판결에 기초하여 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은 이 법원 집행관은 2016. 12. 29. A의 사업장에 있던 이 사건 압축기를 압류집행 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압축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압축기에 대한 이 사건 압류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A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압축기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점유개정방식으로 인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압축기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압축기에 대한 처분에 관한 동의를 받은 후, 이 사건 압축기를 원고에게 양도한 후 원고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A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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