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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21 2013고정438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 일명 B(약 2t)의 소유자로서 선장 겸 잠수부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6. 20:00경부터 같은 달

7. 01:00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소재 말도 옆 슬픈여 북방 약 0.3마일 해상에서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인 잠수복, 공기통, 납 벨트, 수경 등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그곳 바다에 잠수하여 해저에 서식하는 시가 1,617,924원 상당의 키조개 1,680개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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