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24 2019고정21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구산면 선적 연안복합어선 B(1.88톤)의 선주 겸 선장인 사람이고, C은 위 B의 선원(잠수부)인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9. 2. 15. 17: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원전항에서, 위 B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21:20경 통영시 도산면에 있는 송기단 북서방 약 100m 해상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해둔 잠수장비(공기통, 납 벨트 등)를 이용하여 그곳에 입수한 후 수산동식물인 해삼 1kg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어업허가증
1.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출입항자료)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