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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5.14 2014고정3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도청 선적 연안자망어선 C(1.99톤, FRP, 승선원 2명)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 15:00~18:3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국화리 앞 약 500m 해상에서 선체의 주동력을 이용, 유압으로 회전장치를 설치하여 수면 하에서 종소리를 내서 소음 등으로 어군 등을 교란시키는 일명 "바다충격기"를 이용 참돔 7마리(시가 약 3만 원)를 포획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일명 ‘바다충격기’를 이용한 피고인의 어업행위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이 아님은 분명하고, 전통적인 어업방법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수산업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분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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