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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04 2015가단274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전 132㎡ 중 피고의 1/7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3. 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부친 D은 1973. 7. 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 대 9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원고의 가족이 거주하여 왔고, 위 D이 1990. 3. 24. 사망한 이후로는 원고가 2007. 7.경 이사할 때까지 부친의 점유를 승계하여 거주하였고, 이사한 후에도 위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으면서 이를 간접점유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전 13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무렵부터 대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어서 이 사건 대지의 일부분으로 알고 창고나 화장실,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점유, 관리해 왔다.

결국 원고의 부친이 1973. 7. 6.경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대지의 일부로 알고 점유를 개시하여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고, 2008.경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관리하여 왔으므로, 점유개시 후 20년이 경과한 1993. 7. 6.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는 망 F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피고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1993. 7. 5.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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