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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2621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3. 1.부터 2013. 9.까지 원고 회사의 신문주간직 및 부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내가 직접 신문대금 및 광고대금 등을 수령해오겠다’고 말하고 피고 명의로 그 지인 600여명에게 원고가 발행하는 신문을 발송하고, 원고가 발행하는 신문에 피고 지인들의 광고를 게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발송한 신문대금 중 2013. 5.분 630만 원과 피고 지인들의 광고대금 합계 4,710만 원 중 25%에 해당하는 11,7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증인 C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두어 보아도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 신문대금 또는 광고대금을 대납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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