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3. 판넬 작업을 하던 중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입은 ‘양측 종골 분쇄골절, 요부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9. 30.까지 요양하고, 그 후 양측 발목 내 고정물제거술을 목적으로 재요양을 한 후 2016. 5.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 “원고의 양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각 90도로 기준에 미달하고, 양측 발목관절에 일반 동통만 남아있으며, 관절 내 골절 후 관절면이 잘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고로 양측 종골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받았고, 양측 종골 관절내분쇄골절의 후유증으로 완고한 동통 및 운동제한이 잔존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방사선 검사 및 SPECT-CT 결과, 원고의 우측 거골하 관절에 관절면의 부조화 및 열점이 관찰되어 외상성 관절염이 확인되고, 좌측 거골하 관절의 경우 관절고정술 후 상태로서 내고정 나사가 삽입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신경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이학적 검진상 장해부위에 신경손상의 소견이 없으며, 수동적 운동범위를 측정하여 기능장해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