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8.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가스배관 정기점검 중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추락하는 사고로 “좌측 종골 골절, 제2번 요추 골절, 다발성 좌상, 우측 제5수지 열상”의 상병을 입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2015. 3.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4. 15. 원고가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제12급 제10호), 좌측 발목관절 동통에 따른 신경장해(제14급 제10호), 요추 제2번 변형장해(제12급 제16호)가 남은 것으로 보아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50도로서 정상범위(110도)에 비해 1/2이상 운동제한이 있어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장해등급(조정 제11급)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척주(요추 제2번) 변형장해가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제한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이다.
이 사건에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총 50도로서 정상 운동가능범위 110도에 비하여 1/2 이상 제한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장해심사위원회에서 자문의 3명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