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정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00:2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48 소재 송내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부천남부역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 차선인 5차선으로 차선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은 채 만연히 우측으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5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옆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