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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7 2016가단2121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03. 2. 27. 21:25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태평고개 부근에서 B 차량과 C 버스가 충돌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D 소유의 B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03. 2. 27. 21:25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태평고개 부근에서 B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5차선 도로의 4차선에서 5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던 중 5차선에서 주행하던 C 버스를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으로 위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67,731,21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 우측귀의 이명과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아산병원 E, F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3년 발생한 사고와 현재 피고의 증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더 이상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현재까지 우측귀의 이명과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서울아산병원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담당의사는 피고의 뇌전증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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