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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2고단5186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 20. 부산 연제구 C빌딩 1201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상대로 “D는 독일에서 개발한 최첨단 임플란트 치과기술인 F를 수입하여 직접 치과병원을 개설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100만 원을 1구좌로 투자하면, 1구좌당 1주일에 10만 원씩 13주 동안 수익을 배당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업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치과병원이 개설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치과병원 1군데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고 만연히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마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투자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약정한 대로 투자수익이 지급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10.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는데, 선이자 명목으로 210만 원이 필요하다. 210만 원을 빌려주면 당일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곧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만 원은 H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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