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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23 2014고단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주)D’의 관리이사로서 경비 지출, 회원 배당금 지급 등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E은 ‘(주)D’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F는 ‘(주)D’의 전무이사로서 사업장 및 회원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 F와 함께, 사실은 (주)D이 미국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프랭클린 와이어리스사와 전혀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강원도 평창군 G, H, I 소재 각 토지를 개발한 사실이 없어 그로 인한 수익금이 전혀 없고,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약정된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D에 투자하면 마치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E은 2006. 6. 19.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위 프랭클린 와이어리스사의 로고가 새겨진 사업계획서를 배포하는 등 마치 위 회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에게 "위 회사는 앞으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될 회사인데 우리 회사와 제휴가 되어 있으니 위 회사에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

또 강원도 평창 부근 부동산은 동계올림픽 등으로 개발가능성이 매우 커서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10만원을 1구좌로 하여 투자한도 없이 투자하면 위 회사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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