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배우자로서,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E, (주)F, (주)G 및 위 업체의 수익창출모델회사로 보험모집법인인 (주)H의 실제 운영자인 C이 2009. 4.경 I에게 사업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여 2009. 4. 26. 투자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I 소개로 사무실에 온 피해자들에게도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자로 유치한 다음, 피고 또한 J을 통해 사무실에 온 원고에게 I과 함께 투자설명을 하여 원고를 투자자로 유치하는 등, 피고는 주식회사 E 등 다수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그 남편 C 및 위 회사 직원 K 등과 함께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9. 9. 28.경 원고의 투자금 원금 반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위 투자금 반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배우자인 C은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E, (주)F, (주)G 및 위 업체의 수익창출모델회사로 보험모집법인인 (주)H의 실제 운영자로서 투자자들이 1천만 원을 1구좌로 하여, 최소 1구좌 이상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 투자금으로 위 H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보험회사로부터 1회 보험료의 1,400%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험판매수당, 보험유지수당, 영업실적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고, 위 수당을 기업 적대적 인수합병, 한우 군납유통 사업, 금괴수입 사업 등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출자금을 수신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주도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