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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1 2017고정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 B은 2015. 12. 2. 08:30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 역 광장에서 A, 친구인 D, 동네 선배인 E과 함께 놀던 중 우연히 학교에 등교하던 피해자 F(18 세) 을 만났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 준다며 번호를 알 수 없는 스카이 호크 오토바이에 A과 피해자를 함께 태운 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약 3, 4m 가량 이동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그곳에 주차된 G 소유인 H 아반 떼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구석으로 데리고 가, 때릴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욕설을 하면서 수리비를 모두 부담 하라고 다그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차량 수리비 35만 원 전액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를 알 수 없는 스카이 호크 오토바이를 약 3, 4m 가량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B과 D은 2015. 12. 2. 09:00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 역 광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 그 처리를 오토바이 뒤에 탔던

F에게 떠맡기던 중 F에게 피해자 I(18 세 )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고, D이 그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사고처리에 바쁘다며 전화를 하지 말라고

말하던 중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미 역 광장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만났다.

이에 피고인 B과 D은 피해 자를 광장 및 광장 인근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D은 “ 이 씹할 새끼야, 왜 이렇게 띠 껍냐 싸울까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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