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4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23:00 경 화성시 B 아파트 103동 1302호에서 피해 자인 처 C( 여, 59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 신문 조서 (C 의 진술부분 포함) [ 피고인은 피해 자인 처가 술에 취하여 먼저 자신을 때렸는데 죄가 되느냐

면서 억울해 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발에 대응하여 상호 폭력을 행사하면서 싸운 것으로 보이는 바( 상해의 점은 기소되지 않았음), 위와 같은 행위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거나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