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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7.21 2016고합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6. 2. 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추진 계획서 첨부), 내사보고( 카드 승인 영수증 첨부 )에 의하면, 식사를 제공한 날은 2016. 2. 2. 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음식값을 계산한 날이 2016. 2. 4.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12:40 경 경북 B에 있는 C 시장 내 “D 식당 ”에서 열린 E 지역 상인 간담회에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2016. 4. 13. 실시) F 정당 예비후보 G를 위하여 C 시장 상인회장 H 등 21명에게 합계 168,000원 상당의 갈비탕을 제공하여 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D 식당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5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 기부행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행위 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행위 자인 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 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G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L 대내외 협력부장 직을 역임하고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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