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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5 2012고정44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상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전기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31.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였던 C의 2012년분 5월분 임금 2,925,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2. 6. 30.까지 전기공사조공직으로 근로하였던 D의 2012년 6월분 임금 1,0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3.경, 같은 달 6.경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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