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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5 2013고단31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민구 B, 105호에 있는 C회사의 대표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7. 13.부터 2013. 4. 12.까지 근로하였던 피해자 D의 2013년 3월분 임금 120만 원, 4월분 임금 40만 원 및 2013. 4. 23.부터 같은 해

5. 14.까지 근로하였던 피해자 E의 2013년 5월분 임금 52만 원 합계 212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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