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21:56 경 광주 광산구 어 등대로 551에 있는 광주 광산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B 팀 당직 실에서, 경찰관들이 피고 인과 사실혼 관계인 C가 피고인을 신고 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당직 실에 찾아가 다 른 피의자를 조사하려고 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큰소리로 “ 야, 개새끼야, 야 씹할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들이 밀어 폭행을 하려고 하여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한쪽 팔을 잡자, 피고 인은 위 E을 벽으로 밀어붙인 후 양팔로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팔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