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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9 2018고합6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경 19:23 경 위 주택에서, 같은 날 피고인과 다툰 후 집을 나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그 곳 창고에 있던

20ℓ 짜 리 휘발유통을 가지고 와 그 안에 있던 휘발유를 거실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상처( 화상) 부위 사진, 피의자의 손, 의류 상의 부분 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집을 나간 피해자에게 화가 난 상태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을 할 생각으로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것이고, 그러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자 손에 불이 붙기에 놀란 나머지 담배를 거실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불이 번진 것일 뿐, 고의로 방화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기재와 같이 방화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면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담배를 사 오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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