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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2 2017가합7689
감정평가수수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2,87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7. 7.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감정평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 외 31필지 일대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감정평가용역계약 체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2012. 5. 14.자로 원고와 감정평가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감정평가의 내용 및 범위) ①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의뢰하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를 수행한다.

1.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국공유지 포함) 및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

2.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정비구역변경, 사업시행인가변경,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재감정평가 포함)

3. 법인세 과표산정을 위한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4.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 용역

5. 기타 피고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 제5조(감정평가 기간) ① 제2조에 따라 각 건별로 감정평가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피고의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피고와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감정평가의 보수 및 지급 방법)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감정평가 보수는 국토해양부 공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1093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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