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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028103
감정평가수수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쪽 아래에서 제2행 및 제6쪽 제2행의 각 ‘이 사건 감정평가’를 ‘2차 감정평가’로, 제5쪽 제15, 16행의 각 ‘이 사건 감정평가’를 '이 사건 각 감정평가'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의 요지 ① 2차 감정평가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조건 제2조 제1항 제2호에 정하여진 용역 업무에 따른 것으로서 그 감정평가 수수료 역시 위 각 용역계약 조건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1차 감정평가 수수료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2차 감정평가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설령 2차 감정평가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2차 감정평가를 하게 된 관리처분계획변경 및 그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세대수는 56세대에 불과하므로, 2차 감정평가 수수료는 이 사건 보수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의 4.7%(증가 세대수 56세대/기존 세대수 1,188세대)만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그것이 아니더라도, 2차 감정평가에 소요된 시일은 1차 감정평가에 소요된 시일인 343일보다 대폭 짧아진 26일에 불과하므로, 2차 감정평가 수수료는 이 사건 보수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의 7.58%(26일/343일)만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2차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을 위한 평가액은 2차 감정평가의 평가액 전부가 아닌 1차 감정평가의 평가액과 2차 감정평가의 평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1차 감정평가와 2차 감정평가의 평가 대상물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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