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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7 2017가합7498
감정평가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07,808,6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09,459,7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D 일대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 4. 23.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감정평가용역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7. 23.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감정평가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의 감정평가용역계약(이하 위 각 감정평가용역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감정평가 계약 조건(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조건’이라 한다) 제2조(감정평가의 내용 및 범위) ① 원고들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피고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를 수행한다.

2.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정비계획변경, 사업계획변경,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재감정평가 포함)

3. 법인세 과표산정을 위한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제5조(감정평가 기간) ① 제2조에 따라 각 건별로 감정평가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이하 생략) 제6조(감정평가의 보수 및 지급방법)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감정평가 보수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228호, 이하 “이 사건 보수기준”이라 하고 그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감정평가업자의 보수)으로 정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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