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05 2019가합948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480,500원 및 그중 68,107,9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2.부터, 13,2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등 기타 재산의 감정평가 업무를 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평택시 C동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감정평가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5. 7. 10. 원고, 한국감정원 경기수원지사(이하 ‘한국감정원’이라고만 한다

) 및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감정평가 용역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제1조(계약의 명칭 및 업무범위 ② 업무의 범위: B 도시개발사업 관련 아래의 각 단계별 감정평가 및 이와 관련한 자료

ⅰ. 환지 전 토지 감정평가

ⅱ. 환지 후 토지 감정평가

ⅲ. 기타 당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감정평가 제8조(업무수행기간) ① ‘갑(피고)’과 ‘병(D)’은 제1조의 각 단계별로 ‘을(원고, 한국감정원 경기수원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② ‘을’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을 때에 ‘갑’과 협의 하여 업무완수일자를 정하고 그날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병’과 협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감정평가보수) ① 본 감정평가업무의 보수는 도시개발사업의 각 단계별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한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4-1441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에 규정한 수수료 요율체계의 기준요율의 100%(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다만 ‘갑’과 ‘병’이 의뢰한 공인감정평가기관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 기관 해당 수수료를 기본으로 안분한다.

② ‘갑’과 ‘병’은 각 단계별로 ‘을’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접수 후 1개월 내에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