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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5131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남구 AC대 69㎡ 중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들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AD은 1915. 2. 24. 미등기 토지인 광주 남구 AC 대 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고, 이 사건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에 “AD”, 주소란에 “는 소유자란에 “AE”, 주소란에 “AF”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광주 남구 AG동에 본적을 두었거나, 거주하였던 “AD”은 1명으로 제적등본의 본적란에 “AH"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조부인 망 AI(1976. 2. 16. 사망)는 1970년 A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고, 원고는 1988. 8.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광주 남구 AJ(이하 ’소외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이래 이 사건 토지와 위 토지를 하나의 테두리로 하는 담벼락을 설치한 후, 2001. 2.경부터 소외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AD은 1949. 5. 10. 사망하여 AK이 단독 상속하였고, AK이 1975. 8. 22. 사망하여 AL에게 1/20, AM, AN에게 각 4/20, AO에게 1/20, AP에게 4/20, AQ에게 2/20, B에게 4/20이 각 상속되었으며, 이후 상속인과 상속지분은 별지 2,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AR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인 망 AI는 1970경 A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왔고, 원고는 위 토지 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A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4. 30.로부터 20년 역산한 1999. 4. 30. 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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