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토지 매매 경위 피고인은 2014. 2. 14.경 피고인의 장모인 C 명의 전남 곡성군 D 소재 전 3,9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매도하게 되었다.
위 매매계약은 E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F, G, H 소재 토지 3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대금총액은 6억 원으로 하되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계약금 명목으로 금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인접 토지의 매입에 적극 협조하여 E이 위 4필지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나머지 4억 원을 지급하지만,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위와 같은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18.경 금 2억 원을 수령하고 E 본부장 I의 조카인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허위 고소 사실 E은 위 F 등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인접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며 계약금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금 반환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4. 10. 7.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I, K, J이 이 사건 토지를 6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가고도 잔금 4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인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I, K,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공동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