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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6가합106401
건물퇴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 과정 주식회사 F(주식회사 F에서 2011. 11. 29. G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2. 5. 16. 다시 주식회사 F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F’이라고 한다.)은 2010년경 이 사건 건물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양수하였고, 2010. 5. 9. 유한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은 2010. 5.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고, F은 2010. 6. 23.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았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소유권 취득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J조합의 신청으로 2011.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1. 11.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 중단 I은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2011. 11.경 철골구조물인 이 사건 건물의 기둥 및 외벽 등을 거의 완성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1. 12. 7. 이 법원에 F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I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K, L, M, N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2. 5. 2011가합13993호로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F, K, L이 항소하였고, O이 F의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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