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 과정 주식회사 F(주식회사 F에서 2011. 11. 29. G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2. 5. 16. 다시 주식회사 F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F’이라고 한다.)은 2010년경 이 사건 건물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양수하였고, 2010. 5. 9. 유한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은 2010. 5.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고, F은 2010. 6. 23.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았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소유권 취득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J조합의 신청으로 2011.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1. 11.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 중단 I은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2011. 11.경 철골구조물인 이 사건 건물의 기둥 및 외벽 등을 거의 완성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1. 12. 7. 이 법원에 F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I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K, L, M, N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2. 5. 2011가합13993호로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F, K, L이 항소하였고, O이 F의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