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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8 2019고단15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연봉자로 만들어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소득증빙할 주거래 금융권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이틀 동안 소득심사부분이 통과되도록 소득증빙 작업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자,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1. 17.경 대구 북구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금을 인출하는 CCTV화면자료 첨부)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역, 무통장 입금증, 입출금거래내역, CCTV화면 사진(인출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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