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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단11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만들어 신용도 점수를 높여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1. 2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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