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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9 2019고단34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늘려 대출 한도를 높여주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7. 7. 중순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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