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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02 2018구합52622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31.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5. 5. 29.부터 강원도지방경찰청 춘천경찰서 B과에서 경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3.경 원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C의 고소에 따라, C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다. 피고는 춘천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친 후,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하였다.

1. 불건전 이성교제(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C(34세, 여)을 2017. 3.경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하여 알게 된 후 약 1년 간 내연관계로 지내오면서, 2017. 6. 초순경 C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계속하여 만남을 유지하며 강원 홍천 외곽지역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였다.

2. 협박(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8. 2. 25. 자신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C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의 교제사실을 고백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자신을 만나며 다른 남자를 동시에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떻게 그런 얘기를 나한테 물어볼 수 있냐. 이런 사실을 남편이 아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 가정을 지킬 수 없게 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원고는 2018. 2. 28. ~ 2018. 3. 1. 피해자와 D 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피해자가 원고를 만나며 다른 사람을 만난 것에 관하여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원고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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