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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구합1302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2. 13.부터 2016. 8. 16.까지 여수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였고, 2016. 8. 17.부터 2017. 5. 2.까지 여수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 원고가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의하여 전라남도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D과의 불건전 이성교제(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1) 원고는 2015. 9. 21. 결혼하였음에도 순경 D과 2015. 11.경부터 2016. 7.말경까지 여수시 E 및 여수시 F에 있는 원고의 원룸에서 만나고, 2016. 6. 내지 7.경에는 여수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2) 원고는 2016. 8. 10. 위 D과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등 불건전 이성교제 혐의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6. 8. 17. C파출소로 발령을 받았음에도, 2016. 9. 28. 여수시 H에서 위 D을 만나는 등 위 징계처분 이후에도 2017. 3.말경까지 D과 수백회의 전화통화를 주고받고 만나는 등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였다.

나. I와의 불건전 이성교제(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6. 8. 중순경부터 I로부터 성희롱적인 발언을 들어 왔음에도, 2016. 10. 초순경부터는 원고가 오히려 “예뻐요 , 섹시해요”라며 성희롱을 받아주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때부터 2017. 3. 말경까지 I와 차량 안 등에서 손을 잡고 포옹을 하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였다.

위 각 행위로 인하여 위 A의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정의 파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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